LawFind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보안심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제2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24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24조의3제3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22. 3. 15.>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24조의3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
라.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안심사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안심사전문기관 업무를 모범적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보안심사 업무나 국가공간정보체계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35조의4제1항제1호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35조의4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상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의4
제1항제3호
시정명령지정취소
라.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35조의4
제1항제4호
시정명령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심사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35조의4제1항제5호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1: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