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22. 3. 15.> | |||||
|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24조의3제3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 라.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안심사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안심사전문기관 업무를 모범적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보안심사 업무나 국가공간정보체계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35조의4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35조의4 제1항제2호 | 지정취소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상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의4 제1항제3호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 라.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35조의4 제1항제4호 | 시정명령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심사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35조의4제1항제5호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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