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제8조 관련) | ||
| 구 분 | 내 용 | |
| 1. 시설 기준 | 가. 사무실 | 구급차의 출동명령, 출동기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무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 나. 차고 및 차고부대시설 |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별 분류에 따라 각각 다음의 차고 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소형 1대당 13㎡ 이상 -중형 1대당 23㎡ 이상 -대형 1대당 36㎡ 이상 2) 차고의 바닥을 포장(鋪裝)하여야 한다. 3)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와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 다. 휴게실 및 대기실 | 종업원이 대기하거나 휴식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 라. 교육훈련시설 | 응급구조·응급처치 및 안전운행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 마. 통신시설 | 1) 사무실 내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시스템에 의한 전산망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구급차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교신이 가능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전산망 및 무선설비 등 통신시설은 정전이 되더라도 비상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 |
| 2. 보유 구급차 기준 | 5대 이상의 특수구급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 |
| 3. 자본 기준 | 2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의 경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 |
| 4. 인력 기준 |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특수구급차에는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 또는 간호사를 둘 때에는 그 인원만큼 응급구조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