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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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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녹십자 표시(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구급차의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의 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구급차의(차령연장,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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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제8조 관련)
구 분내 용
1. 시설 기준가. 사무실구급차의 출동명령, 출동기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무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차고 및 차고부대시설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별 분류에 따라 각각 다음의 차고 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소형 1대당 13㎡ 이상
-중형 1대당 23㎡ 이상
-대형 1대당 36㎡ 이상
2) 차고의 바닥을 포장(鋪裝)하여야 한다.
3)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와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휴게실 및 대기실종업원이 대기하거나 휴식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교육훈련시설응급구조·응급처치 및 안전운행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통신시설1) 사무실 내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시스템에 의한 전산망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구급차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교신이 가능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전산망 및 무선설비 등 통신시설은 정전이 되더라도 비상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보유
구급차
기준
5대 이상의 특수구급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3. 자본
기준
2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의 경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4. 인력
기준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특수구급차에는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 또는 간호사를 둘 때에는 그 인원만큼 응급구조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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