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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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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녹십자 표시(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구급차의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의 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구급차의(차령연장,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구급차의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의 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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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의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의 기준(제6조 관련)
구 분장 치형식ㆍ형태ㆍ재질 등의 기준설치 기준
1. 공통가. 간이침대(Main Stretcher)1) 시트의 재질은 가죽ㆍ인조가죽 또는 비닐이어야 한다.
2) 침대의 금속부분은 강하고 가벼운 알루미늄 재질이어야 한다.
3) 차량에서 분리가 가능하고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부속장치가 있어야 한다.
4) 시트에는 가슴ㆍ엉덩이ㆍ발목 등 3개 이상의 부위를 고정시킬 수 있는 환자고정장치(너비 5센티미터 이상인 띠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띠는 가죽ㆍ나일론 등 쉽게 끊어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고, 쉽게 조이고 풀 수 있는 조임쇠가 있어야 한다.
1식(평상시는 차량에 부착)
나. 보조 들것(Sub-Stretcher)들것의 지지대는 가볍고 강한 재질이어야 하며, 접고 펼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1식(평상시는 접어서 한쪽 면에 부착하여 보관)
다. 갈고리1) 비닐팩으로 된 정맥주사용 수액 세트 등을 걸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2) 접으면 부착 면과 평행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접고 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1개 이상(천장 또는 옆면에 부착)
라. 의료장비함여러 의료장비를 신속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1개 이상
마. 응급의료인 좌석간이침대 옆 또는 앞에 고정식 또는 접이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일반구급차에 간이침대 옆에 긴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긴 의자로 대체할 수 있다).1개
바. 조명장치1) 환자실의 이동조명장치를 제외한 모든 조명을 켰을 경우 구급차 간이침대 표면에서 측정시 150럭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환자실의 조명등은 천장에 부착되어야 하고, 흰색 외에 색깔이 있는 조명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조명등에는 조명등이 깨질 경우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플라스틱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개 이상
사. 이동조명장치1) 이동시키면서 환자의 신체 부위를 비추기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이동조명장치는 조명장치보다 밝은 조도를 가져, 환자 국소 처치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1개
아. 환풍기환자실 내부 뒷면의 천장에 설치하여야 한다.1개 이상
자. 전기공급장치(콘센트)환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2개 이상
차. 기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의료장비 등을 갖출 수 있는 공간 및 설치대를 마련하여야 한다.부착물을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적정한 수의 부속장치 설치
2. 특수
구급차
가. 간이침대(Main Stretcher)공통사항에 다음의 사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1) 접고 펼 수 있는 것으로서 네 바퀴가 달려 밀거나 당겨서 손쉽게 옮길 수 있어야 한다.
2) 침대의 윗부분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구조여야 한다.
나. 긴 의자1) 환자를 실은 상태로 보조 들것을 놓을 수 있는 규모여야 한다.
2) 보조 들것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3) 간이침대와 긴 의자 사이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다. 물탱크와 연결된 싱크대1) 재질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등 가볍고 잘 부서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사용한 물을 저장하였다가 버릴 수 있는 설비를 연결하여야 한다.
1개(환자실 내부의 1개 모퉁이에 설치)
라. 교류발생장치1) 의료장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류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환자실에 있는 전기공급장치에 연결하여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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