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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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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0호구강보건센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제16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불소농도 측정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불소농도 측정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점검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위탁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위탁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위탁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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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5.11.19.>
[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 ]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의료기관명 칭개설허가일
요양기관 번호허가병상 수
주소전화번호
대표자성명생년월일
담당자성명직위
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ㆍ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 ] 중앙 [ ] 권역 [ ]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인력 등의 현황 및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계획서 각 1부
2.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인력 등의 현황 및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계획서 각 1부
3.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인력 등의 현황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계획서 각 1부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정신청은 보건복지부장관, 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정신청은 시ㆍ도지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심 사선 정결 재지정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 보건복지부, 시ㆍ도지사 (「구강보건법」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