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구강보건센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제16조의2제3항 관련) | |||
| 시 설 | 면적 | 장 비 | 비 고 |
| 1. 구강진료실 | 40㎡ 이상 | 가. 치과용 유닛 체어 2대 나. 진료용의자 다. 공기압축기, 석션기 라. 멸균기 마. 구내 X-ray 촬영기 바. 치석제거기 사. 광중합기 아. 진료물품 보관 냉장고 자. 냉난방기 | 유닛 체어 2대 (장애인 유닛 체어 포함) 이상을 이용하여 구강질환 예방· 치료 등의 1차 진료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장비 |
| 2. 구강보건교육실 | 33㎡ 이상 | 가. 교육용 칫솔모형 나. 교육용 치아모형 다. 칫솔질용 세면대 라. 간이 위상차 현미경 마. 컴퓨터 바. 모니터 사. 구강카메라 아. 교육 상담용 탁자 자. 교육물품 보관장 차. 냉난방기 | |
| 3. 구강보건사업실 | 27㎡ 이상 | 가. 컴퓨터, 프린터 나. 전화기, 팩스 다. 사무용 책상, 의자 라. 회의용 탁자, 의자 마. 복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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