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관리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별지 제3호서식] (규칙 제2조제2항 관련) <개정 2023. 2. 24.> | |||||||||
|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 |||||||||
| 선거명 | |||||||||
| (예비후보자) ㆍ (후보자) | 성명 (한자) | 생년월일 (성별) | |||||||
| 주 소 |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 ||||||||
| 교육경력 등 | |||||||||
| 구 분 | 경력명 | 경 력 기 간 | 비고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기 간 | 소 계 | |||||||
| 교육경력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
| 년 월 | |||||||||
| 교육행정경력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
| 년 월 | |||||||||
| 합 계 | |||||||||
| 첨부 : 교육경력ㆍ교육행정경력 증명서 부.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교육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예비후보자)ㆍ(후보자) (인)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 주 : 1.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증명서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월 이후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증명서는 해당 기관의 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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