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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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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예비후보자)ㆍ(후보자)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비당원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투표용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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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규칙 제2조제2항 관련) <개정 2023. 2. 24.>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선거명
(예비후보자)
ㆍ
(후보자)
성명
(한자)
생년월일
(성별)
주 소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교육경력 등
구 분경력명경 력 기 간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기 간소 계
교육경력년 월년 월
년 월
년 월
교육행정경력년 월년 월
년 월
년 월
합 계
첨부 : 교육경력ㆍ교육행정경력 증명서 부.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교육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예비후보자)ㆍ(후보자) (인)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증명서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월 이후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증명서는 해당 기관의 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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