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관리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별지 제1호서식] (규칙 제2조제1항 관련) <개정 2023. 2. 24.> |
| (예비후보자)ㆍ(후보자)등록신청서 |
| 1. 선 거 명 2. 성 명 (한자 : ) 3. 주민등록번호 4.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5. 직 업 6. 학 력 7. 경 력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자)ㆍ(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덧붙임 서류 : (1)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2) 가족관계증명서 (3)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4) 주민등록표 초본 (5) 재직증명서(「공직선거법」제16조제4항에 해당하는 교육감에 한함) (6) 비당원확인서 (7)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8)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9) 최근 5년간 세금납부ㆍ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10)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11)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12)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13)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14) 인영신고서 (15) 기탁금 입금표 (16) 장애인증명서류 사본 주: 1. 학력은 정규학력을 기재하여야 하며, 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출신학교명 또는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교명(졸업ㆍ수료ㆍ중퇴 당시의 학교명을 말함)과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명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증명서는 한글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경력은 주요 경력을 2개 이내로 적되, 현직의 경우 “(현)”으로, 현직이 아닌 경우 “(전)”이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4. 한글로 표기된 성명은 투표용지에 그대로 게재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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