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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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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예비후보자)ㆍ(후보자)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비당원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투표용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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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규칙 제3조제1항 관련) <개정 2025. 1. 16.>
투 표 용 지
←0.5cm→
↑
1㎝
↓
문
구

등
을

넣
는

곳
10cm
← 2.5cm →←1cm→← 2.5cm →
선거투표↑
2.5cm
↓
투표관리관↑
0.5cm
↓
↑
2cm
↓
( 형)
3.5cm김
주
립
강
정
책
송
세
라
백
최
고
이
슬
기
5.5

cm
절
취
선
↑
1.5cm
↓
↑
1cm
↓
← 1.5cm →
←2cm→←1cm→
주 : 1. 투표용지의 인쇄시 규격 또는 작성방법을 표시하기 위한 선ㆍ숫자 및 문자는 인쇄하지 아니하며, 기표칸을 표시하는 구분선은 다른 구분선보다 굵게 인쇄할 수 있다.
2. 투표용지의 지질은 후보자 성명 등이 투시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한다.
3.  "( 형)"칸은 순환배열 방식에 따라 만들어진 투표용지별로 기본순위에 따라 로마자 또는 영문 대문자 순으로 기재한다.
4. 일련번호(No. )는 순환배열 방식에 따라 만들어진 투표용지별로 작성한다.
5.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는 투표용지에는 좌측상단의 여백에 "거소투표"라 표시한다.
6. 청인의 날인은 그 인영의 인쇄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영의 규격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7.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작성시 각 후보자칸 사이의 여백을 후보자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8.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작성시 선거인의 기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 투표용지 각 칸 또는 여백의 규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후보자성명칸, 기표칸 등을 뒷면에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후보자칸을 뒷면에 작성하여야 한다.
9. 투표용지 제일 오른쪽에는 투표칸과 구분된 칸을 만들어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정당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등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선거와 구분할 수 있는 문구ㆍ도형ㆍ색상 등을 넣을 수 있다.
10.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경우 후보자의 한글성명과 한자성명이 모두 일치하는 때에는 괄호 속에 후보자의 나이 또는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여 후보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