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1. 25.> | |||||||||||
| 검정도서(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 이의신청서 | |||||||||||
| ※ 신청안내란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도서명 | 접수번호 | 처리기간 | 60일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우편번호)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 출판사 | 출판사명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우편번호) | 전화번호 | ||||||||||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정도서(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교육부장관 귀하 교 육 감 | |||||||||||
| 첨부서류 | 이의신청 사유서 | 수수료 없 음 | |||||||||
| 신청 안내 | |||||||||||
| 1. 이의신청인은 가격 조정 명령을 받은 출판사를 대표하는 자여야 합니다. 2. 검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교육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도 교육감에게 하여야 합니다. | |||||||||||
| 처리 절차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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