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5.4.7.>삭제
| ■ 광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광물의 생산실적(제33조 관련) | ||||
| 번호 | 광종 | 기준품위 | 생산량 | 비고 |
| 1 | 석탄(토상흑연을 포함한다) | 2,000톤 | 생산된 광산물의 품위가 기준품위와 다를 때에는 해당 기준품위로 환산하여 생산량을 산출한다. | |
| 2 | 철 | (Fe 56%) | 900톤 | |
| 3 | 연·아연 | (Pb·Zn 50%) | 120톤 | |
| 4 | 동 | (Cu 25%) | 130톤 | |
| 5 | 텅그스텐 | (WO₃ 70%) | 2톤 | |
| 6 | 금 | (Au 100%) | 1.4킬로그램 | |
| 7 | 은 | (Ag 100%) | 44킬로그램 | |
| 8 | 고령토 | 600톤 | ||
| 9 | 활석 | 300톤 | ||
| 10 | 납석 | 1,500톤 | ||
| 11 | 석회석 | 3,000톤 | ||
| 비 고: 위 표에 정한 광종 외의 광물의 생산실적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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