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건 · 보관 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5.4.7.>삭제
별표 제2호광업의 투자실적(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광물의 생산실적(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광물의 생산실적(제33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광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광물의 생산실적(제33조 관련)
번호광종기준품위생산량비고
1석탄(토상흑연을 포함한다)2,000톤생산된 광산물의 품위가 기준품위와 다를 때에는 해당 기준품위로 환산하여 생산량을 산출한다.
2철(Fe 56%)900톤
3연·아연(Pb·Zn 50%)120톤
4동(Cu 25%)130톤
5텅그스텐(WO₃ 70%)2톤
6금(Au 100%)1.4킬로그램
7은(Ag 100%)44킬로그램
8고령토600톤
9활석300톤
10납석1,500톤
11석회석3,000톤
비 고: 위 표에 정한 광종 외의 광물의 생산실적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7: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