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5.4.7.>삭제
| ■ 광업법 시행령 [별표 4] <신설 2010.12.28>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2조 관련) | ||||
|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1회 | 2회 | 3회 이상 | ||
|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6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04조제3항 제1호 | 30 | 70 | 100 |
| 2. 법 제42조의2제3항(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굴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된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104조제2항 제1호 | 50 | 100 | 200 |
| 3. 법 제45조에 따른 채굴행위의 지도ㆍ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04조제3항 제2호 | 30 | 70 | 100 |
| 4. 법 제83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104조제1항 | 100 | 300 | 500 |
| 5. 법 제84조를 위반하여 갱내 실측도와 광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거나 그 부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2항 제2호 | 50 | 100 | 200 |
| 6.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된 서류를 제출 또는 보고한 경우 | 법 제104조제3항 제3호 | 30 | 70 | 100 |
| 7.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04조제3항 제4호 | 30 | 7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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