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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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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5.4.7.>삭제
별표 제2호광업의 투자실적(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광물의 생산실적(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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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법 시행령 [별표 4] <신설 2010.12.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2조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회2회3회 이상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6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104조제3항
제1호
3070100
2. 법 제42조의2제3항(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굴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된 신고를 한 경우법 제104조제2항
제1호
50100200
3. 법 제45조에 따른 채굴행위의 지도ㆍ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104조제3항
제2호
3070100
4. 법 제83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법 제104조제1항100300500
5. 법 제84조를 위반하여 갱내 실측도와 광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거나 그 부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104조제2항
제2호
50100200
6.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된 서류를 제출 또는 보고한 경우법 제104조제3항
제3호
3070100
7.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104조제3항
제4호
3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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