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5.4.7.>삭제
| ■ 광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광업의 투자실적(제32조 관련) | |
| 투자대상 시설ㆍ장비 등 | 투자금액 |
| 1. 채광시설 및 장비 가. 공기압축기류 나. 착암기류, 굴삭기류 다. 채취ㆍ적재시설류 라. 운반기계류 | 각종 시설ㆍ장비 등에 투자한 금액과 채굴계획 인가를 받기 위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든 금액을 합한 총 금액이 1억원 이상 |
| 2. 선광시설 및 장비 가. 크랏샤 등 파쇄시설류 나. 선광기기류와 그 부대시설 | |
| 3. 폐석집적장, 광석적치장 | |
| 4. 광물운반도로 | |
| 5. 「광산안전법」 제5조제1항제5호의 안전장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의 응급구호 용품의 광산안전장비 및 구호장비 등 광산안전시설 및 장비 | |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상 의무의 이행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다. 그 밖에 채굴계획 인가를 받기 위한 관계 법령상 의무의 이행 | |
| 비고: 투자대상 시설은 투자실적 인정시점에 현지조사 확인 시 상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광산 안에 설치 또는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설치장소의 지리적 여건, 투자대상 시설ㆍ장비 등의 수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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