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3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02.12.30>삭제
| ■ 관세사법 시행령 [별표 3] <신설 2026. 2. 2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의뢰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1호 | 30만원 |
| 나. 법 제19조제7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3호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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