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3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02.12.30>삭제
| ■ 관세사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5. 12. 30.> | |
| 관세사 시험과목 중 일부가 면제되는 관세행정분야(제5조의2제1항 관련) | |
| 기관명 | 시험과목 일부면제 관세행정분야 |
| 재정경제부 | 관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등 관세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 |
| 관세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 관세행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 |
| 조세심판원 |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관세에 관한 심판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 |
| 비고: 각 기관별 시험과목 일부면제 관세행정분야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부서명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세사시험 공고 전에 해당 기관의 직제 변동 연혁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39: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