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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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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관세사 시험과목(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관세사 시험과목 중 일부가 면제되는 관세행정분야(제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02.12.30>삭제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관세사 시험과목 중 일부가 면제되는 관세행정분야(제5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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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5. 12. 30.>
관세사 시험과목 중 일부가 면제되는 관세행정분야(제5조의2제1항 관련)
기관명시험과목 일부면제 관세행정분야
재정경제부관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등 관세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
관세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관세행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
조세심판원「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관세에 관한 심판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
비고: 각 기관별 시험과목 일부면제 관세행정분야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부서명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세사시험 공고 전에 해당 기관의 직제 변동 연혁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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