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1. 12. 31.>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4조 관련) (단위: 원/킬로그램) | |||
| 품목번호 | 품 명 | 기준가격 | 특별긴급 관세액(원) |
| 1006.10.0000 | 벼 | 145 |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금액 |
| 1006.20.1000 | 메현미 | 145 | |
| 1006.20.2000 | 찰현미 | 145 | |
| 1006.30.1000 | 멥쌀 | 145 | |
| 1006.30.2000 | 찹쌀 | 145 | |
| 1006.40.0000 | 쇄미(broken rice) | 145 | |
| 1102.90.2000 | 쌀가루 | 145 | |
| 1103.19.3000 | 쌀로 만든 것 | 145 | |
| 1103.20.2000 | 쌀로 만든 것 | 145 | |
| 1104.19.1000 | 쌀로 만든 것 | 145 | |
| 1806.90.2290 |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145 | |
| 1806.90.2999 |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145 | |
| 1901.20.1000 |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145 | |
| 1901.20.9000 |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145 | |
| 1901.90.9091 |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145 | |
| 1901.90.9099 |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145 | |
| 1211.20.1110 | 산양삼(山養蔘) | 31,017 | |
| 1211.20.1120 | 새싹삼 | 31,017 | |
| 1211.20.1190 | 기타 | 31,017 | |
| 1211.20.1211 | 본삼 | 31,017 | |
| 1211.20.1219 | 기타 | 31,017 | |
| 1211.20.1291 | 본삼 | 31,017 | |
| 1211.20.1299 | 기타 | 31,017 | |
| 1211.20.1311 | 본삼 | 41,583 | |
| 1211.20.1319 | 기타 | 41,583 | |
| 1211.20.1391 | 본삼 | 41,583 | |
| 1211.20.1399 | 기타 | 41,583 | |
| 1211.20.2210 | 가루 | 41,583 | |
| 1211.20.2220 | 태블릿 | 41,583 | |
| 1211.20.2290 | 기타 | 41,583 | |
| 1211.20.3100 | 인삼잎과 줄기 | 41,583 | |
| 1211.20.3200 | 종자 | 41,583 | |
| 1211.20.9300 |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 41,583 | |
| 1211.20.9900 | 기타 | 41,583 | |
| 1302.19.1210 | 홍삼 추출물(extract) | 41,583 | |
| 1302.19.1220 | 홍삼 추출물(extract) 가루 | 41,583 | |
| 1302.19.1290 | 기타 | 41,583 | |
| 2106.90.3021 | 홍삼차 | 41,583 | |
| 2106.90.3029 | 기타 | 41,583 | |
| 3301.90.4520 | 홍삼에서 추출한 것 | 41,583 | |
| 비고 1. 이 표에서 “기준가격”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2. 품목번호 및 품명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따른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8: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