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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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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수입량이 급증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입가격이 하락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입가격이 하락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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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1. 12. 31.>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4조 관련)


(단위: 원/킬로그램)
품목번호품 명기준가격특별긴급
관세액(원)
1006.10.0000벼145「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금액
1006.20.1000메현미145
1006.20.2000찰현미145
1006.30.1000멥쌀145
1006.30.2000찹쌀145
1006.40.0000쇄미(broken rice)145
1102.90.2000쌀가루145
1103.19.3000쌀로 만든 것145
1103.20.2000쌀로 만든 것145
1104.19.1000쌀로 만든 것145
1806.90.2290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145
1806.90.2999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145
1901.20.1000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145
1901.20.9000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145
1901.90.9091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145
1901.90.9099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145
1211.20.1110산양삼(山養蔘)31,017
1211.20.1120새싹삼31,017
1211.20.1190기타31,017
1211.20.1211본삼31,017
1211.20.1219기타31,017
1211.20.1291본삼31,017
1211.20.1299기타31,017
1211.20.1311본삼41,583
1211.20.1319기타41,583
1211.20.1391본삼41,583
1211.20.1399기타41,583
1211.20.2210가루41,583
1211.20.2220태블릿41,583
1211.20.2290기타41,583
1211.20.3100인삼잎과 줄기41,583
1211.20.3200종자41,583
1211.20.9300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41,583
1211.20.9900기타41,583
1302.19.1210홍삼 추출물(extract)41,583
1302.19.1220홍삼 추출물(extract) 가루41,583
1302.19.1290기타41,583
2106.90.3021홍삼차41,583
2106.90.3029기타41,583
3301.90.4520홍삼에서 추출한 것41,583
비고
1. 이 표에서 “기준가격”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2. 품목번호 및 품명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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