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5. 12. 31.> 수입량이 급증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3조 관련) | ||||||
| 품목번호 | 품 명 | 기준 발동물량 | 특별긴급 관세율(%) | |||
| 1006.10.0000 | 벼 | 507,279톤 | 684 | |||
| 1006.20.1000 | 메현미 | 684 | ||||
| 1006.20.2000 | 찰현미 | 684 | ||||
| 1006.30.1000 | 멥쌀 | 684 | ||||
| 1006.30.2000 | 찹쌀 | 684 | ||||
| 1006.40.0000 | 쇄미(broken rice) | 684 | ||||
| 1102.90.2000 | 쌀가루 | 684 | ||||
| 1103.19.3000 | 쌀로 만든 것 | 684 | ||||
| 1103.20.2000 | 쌀로 만든 것 | 684 | ||||
| 1104.19.1000 | 쌀로 만든 것 | 684 | ||||
| 1806.90.2290 |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684 | ||||
| 1806.90.2999 |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684 | ||||
| 1901.20.1000 |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684 | ||||
| 1901.20.9000 |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684 | ||||
| 1901.90.9091 |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684 | ||||
| 1901.90.9099 |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684 | ||||
| 비고 1. 이 표에서 “기준발동물량”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2항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을 말한다. 2. 품목번호 및 품명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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