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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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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수입량이 급증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입가격이 하락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수입량이 급증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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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5. 12. 31.>
수입량이 급증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3조 관련)
품목번호품 명기준
발동물량
특별긴급
관세율(%)
1006.10.0000벼507,279톤684
1006.20.1000메현미684
1006.20.2000찰현미684
1006.30.1000멥쌀684
1006.30.2000찹쌀684
1006.40.0000쇄미(broken rice)684
1102.90.2000쌀가루684
1103.19.3000쌀로 만든 것684
1103.20.2000쌀로 만든 것684
1104.19.1000쌀로 만든 것684
1806.90.2290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684
1806.90.2999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684
1901.20.1000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684
1901.20.9000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684
1901.90.9091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684
1901.90.9099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684
비고
1. 이 표에서 “기준발동물량”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2항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을 말한다.
2. 품목번호 및 품명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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