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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2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31, 2000.12.30, 2005.12.30>

제2조

부과대상물품 및 세율등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물품ㆍ세율 또는 세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세율 또는 세액이 높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①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1호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당해연도 수입량의 누계가 별표 1의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날의 다음날(이하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된 날"이라 한다)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부과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2000.12.30, 2005.12.30>

② 제1항의 연간 수입량의 누계를 계산할 때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 나의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이하 "시장접근물량"이라 한다)은 이미 수입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2005.12.30>

③ 별표 1에 있는 물품과 특별긴급관세부과대상이 아닌 다른 물품의 시장접근물량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90조제6항 및 이 규칙 제3조제2항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특별긴급관세부과대상 물품의 시장접근물량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1995.12.30, 1996.12.31, 1998.12.31, 2000.12.30, 2008.12.31, 2013.3.23, 2026.1.2>

④ 제1항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된 날 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⑤ 관세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된 날 및 이 날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됨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등에 공고하고 재정경제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8.12.31, 2008.12.31, 2013.3.23, 2026.1.2>

제4조

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① 영 제90조제1항제2호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가격이 별표 2에 규정된 기준가격보다 10퍼센트이상 하락한 물품이 수입신고 되는 때에 부과한다. <개정 1996.12.31, 2000.12.30>

②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때 수입신고일부터 과거 6월간의 수입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특별긴급관세 적용배제를 신청하고 세관장이 동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영 제9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1, 2000.12.30>

제5조

보고

① 관세청장은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한 특별긴급관세대상물품의 수입량ㆍ수입가격 및 수입자등 관련사항을 매월 재정경제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8.12.31, 2013.3.23, 2026.1.2>

② 관세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한 경우에는 부과물품ㆍ부과물량ㆍ원산지ㆍ수입자 및 특별긴급관세액등 관련사항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8.12.31, 2013.3.23, 2026.1.2>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5항 및 제5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량 급증으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5항 및 제5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56>까지 생략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수입량이 급증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입가격이 하락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