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과학관의 등록 요건(제5조 관련) | |||
| 구분 | 시설 | 과학기술자료 | 전문직원 |
| 1. 종합과학관(별표 1의 분류 중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자료를 취급하는 과학관) | 가.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동물원 또는 식물원이 있는 종합과학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해당 분야 전문과학관의 면적을 말한다) 나. 사무실ㆍ연구실ㆍ자료실ㆍ강당 중 1개 | 자료별로 각각 60점(종) 이상 | 자료별로 각각 1명 이상 |
| 2. 전문과학관(별표 1의 분류 중 한 가지 자료를 취급하는 과학관) | 가.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동물원의 경우에는 사육시설, 진료 및 검역 시설, 오물 및 오수 처리시설을 포함한 2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을 말하고, 식물원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을 말한다) 나. 사무실ㆍ연구실ㆍ자료실ㆍ강당 중 1개 | 30점(종) 이상 |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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