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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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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과학관의 등록 요건(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신청대상 자료 설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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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9. 6. 18.>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
신청자성명 또는 단체명대표자
※ 개인은 미기재
유형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ㆍ공공법인 [ ] 그 외 법인
[ ]비법인단체(개인회사 포함) [ ]그 외 개인 [ ]기타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개인만 기재)
소유자와의 관계
[ ]소유자 본인 [ ]관리기관(국ㆍ공유재산만 해당)
업 무
담당자
※ 개인의 경우
미기재
소속부서성명
전화(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신청
대상
자료
명칭
(고유모델번호: )
소재지(보관 장소)
관리 위탁

※ 관리를 위탁한 경우만 기재
성명 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신청자
제출서류
1. 신청대상 자료 설명서
2. 신청대상 자료의 사진 및 설계도(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신청대상 자료의 이력 및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건축물대장(부동산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2. 토지(임야) 대장(부동산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 및 검토심사결과 통보
신청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8: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