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10. 8.>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1개의 위반행위 또는 사유가 2개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부과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 250 | 400 | 500 |
| 나.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29조 제1항제2호 | 150 | 250 | 500 |
| 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250 | 400 | 500 | |
| 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29조 제1항제3호 | 150 | 25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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