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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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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비율(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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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10.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1개의 위반행위 또는 사유가 2개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해당 법조문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 제1항 제1호250400500
나.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29조 제1항제2호150250500
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250400500
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29조 제1항제3호1502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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