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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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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비율(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비율(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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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7. 17.>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비율
(제12조제1항 관련)
구분사업종류세부내용지원비율
1. 주민
복지
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노인복지회관, 마을회관, 양로시설, 경로당, 아동상담소, 아동복지관, 어린이집,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영양취약계층 급식비 지원75/100
나. 체육사업체육공원 등 체육 관련 시설 또는 어린이 놀이터의 설치75/100
다. 교육문화사업도서관 또는 교육ㆍ문화 관련 시설의 설치75/100
라. 그 밖의 사업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65/100
2. 소득
증대
사업
가. 공동작업장 사업공동이용을 위한 소규모 공용 창고, 구판장의 설치, 지역대표 작물의 공동작업장 설치 또는 공동 육묘장 퇴비시설 설치75/100
나. 공동영농사업농로, 농업용수로, 농업용 양수장, 농작물 재배시설의 설치 또는 공동 농기계 구입비 지원75/100
다. 일자리 창출 사업취약계층, 여성, 노인 또는 청년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75/100
라. 그 밖의 사업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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