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7. 17.> | |||
|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비율 (제12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사업종류 | 세부내용 | 지원비율 |
| 1. 주민 복지 사업 | 가. 사회복지사업 | 노인복지회관, 마을회관, 양로시설, 경로당, 아동상담소, 아동복지관, 어린이집,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영양취약계층 급식비 지원 | 75/100 |
| 나. 체육사업 | 체육공원 등 체육 관련 시설 또는 어린이 놀이터의 설치 | 75/100 | |
| 다. 교육문화사업 | 도서관 또는 교육ㆍ문화 관련 시설의 설치 | 75/100 | |
| 라. 그 밖의 사업 |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65/100 | |
| 2. 소득 증대 사업 | 가. 공동작업장 사업 | 공동이용을 위한 소규모 공용 창고, 구판장의 설치, 지역대표 작물의 공동작업장 설치 또는 공동 육묘장 퇴비시설 설치 | 75/100 |
| 나. 공동영농사업 | 농로, 농업용수로, 농업용 양수장, 농작물 재배시설의 설치 또는 공동 농기계 구입비 지원 | 75/100 | |
| 다. 일자리 창출 사업 | 취약계층, 여성, 노인 또는 청년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 75/100 | |
| 라. 그 밖의 사업 |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65/100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