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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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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과징금의 산정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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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과징금의 산정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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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산정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기간에 다목에 따라 산정한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 산정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한다.
다.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연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라. 연간 총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에 따라 1년간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액을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등급연간 총매출액
(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원)
1100 이하9,400
2100 초과 ~ 200 이하41,000
3200 초과 ~ 310 이하52,000
4310 초과 ~ 430 이하63,000
5430 초과 ~ 560 이하74,000
6560 초과 ~ 700 이하85,000
7700 초과 ~ 860 이하96,000
8860 초과 ~ 1,040 이하105,000
91,040 초과 ~ 1,240 이하114,000
101,240 초과 ~ 1,460 이하123,000
111,460 초과 ~ 1,710 이하132,000
121,710 초과 ~ 2,000 이하141,000
132,000 초과 ~ 2,300 이하153,000
142,300 초과 ~ 2,600 이하174,000
152,600 초과 ~ 3,000 이하200,000
163,000 초과 ~ 3,400 이하228,000
173,400 초과 ~ 3,800 이하256,000
183,800 초과 ~ 4,300 이하288,000
194,300 초과 ~ 4,800 이하324,000
204,800 초과 ~ 5,400 이하363,000
215,400 초과 ~ 6,000 이하406,000
226,000 초과 ~ 6,700 이하452,000
236,700 초과 ~ 7,500 이하505,000
247,500 초과 ~ 8,600 이하573,000
258,600 초과 ~ 10,000 이하662,000
2610,000 초과 ~ 12,000 이하783,000
2712,000 초과 ~ 15,000 이하961,000
2815,000 초과 ~ 20,000 이하1,246,000
2920,000 초과 ~ 25,000 이하1,602,000
3025,000 초과 ~ 30,000 이하1,959,000
3130,000 초과 ~ 35,000 이하2,315,000
3235,000 초과 ~ 40,000 이하2,671,000
3340,000 초과2,8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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