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과징금의 산정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기간에 다목에 따라 산정한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 산정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한다. 다.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연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라. 연간 총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에 따라 1년간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액을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 ||
| 등급 | 연간 총매출액 (단위: 백만원) |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원) |
| 1 | 100 이하 | 9,400 |
| 2 | 100 초과 ~ 200 이하 | 41,000 |
| 3 | 200 초과 ~ 310 이하 | 52,000 |
| 4 | 310 초과 ~ 430 이하 | 63,000 |
| 5 | 430 초과 ~ 560 이하 | 74,000 |
| 6 | 560 초과 ~ 700 이하 | 85,000 |
| 7 | 700 초과 ~ 860 이하 | 96,000 |
| 8 | 860 초과 ~ 1,040 이하 | 105,000 |
| 9 | 1,040 초과 ~ 1,240 이하 | 114,000 |
| 10 | 1,240 초과 ~ 1,460 이하 | 123,000 |
| 11 | 1,460 초과 ~ 1,710 이하 | 132,000 |
| 12 | 1,710 초과 ~ 2,000 이하 | 141,000 |
| 13 | 2,000 초과 ~ 2,300 이하 | 153,000 |
| 14 | 2,300 초과 ~ 2,600 이하 | 174,000 |
| 15 | 2,600 초과 ~ 3,000 이하 | 200,000 |
| 16 | 3,000 초과 ~ 3,400 이하 | 228,000 |
| 17 | 3,400 초과 ~ 3,800 이하 | 256,000 |
| 18 | 3,800 초과 ~ 4,300 이하 | 288,000 |
| 19 | 4,300 초과 ~ 4,800 이하 | 324,000 |
| 20 | 4,800 초과 ~ 5,400 이하 | 363,000 |
| 21 | 5,400 초과 ~ 6,000 이하 | 406,000 |
| 22 | 6,000 초과 ~ 6,700 이하 | 452,000 |
| 23 | 6,700 초과 ~ 7,500 이하 | 505,000 |
| 24 | 7,500 초과 ~ 8,600 이하 | 573,000 |
| 25 | 8,600 초과 ~ 10,000 이하 | 662,000 |
| 26 | 10,000 초과 ~ 12,000 이하 | 783,000 |
| 27 | 12,000 초과 ~ 15,000 이하 | 961,000 |
| 28 | 15,000 초과 ~ 20,000 이하 | 1,246,000 |
| 29 | 20,000 초과 ~ 25,000 이하 | 1,602,000 |
| 30 | 25,000 초과 ~ 30,000 이하 | 1,959,000 |
| 31 | 30,000 초과 ~ 35,000 이하 | 2,315,000 |
| 32 | 35,000 초과 ~ 40,000 이하 | 2,671,000 |
| 33 | 40,000 초과 | 2,84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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