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가.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목욕물 중 원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2 | 150 |
| 나.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목욕물 중 욕조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2 | 150 |
| 다. 법 제4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 제2항제1호 | 80 |
| 라. 법 제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 제2항제2호 | 80 |
| 마. 법 제4조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세탁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제2항제3호 | 60 |
| 바. 법 제4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건물위생관리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제2항제4호 | 60 |
| 사. 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2호 | 90 |
| 아. 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3호 | 90 |
| 자.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경우 | 법 제22조제2항제5호 | 80 |
| 차.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4호 | 150 |
| 카.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5호 | 150 |
| 타. 법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한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6호 | 90 |
| 파.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제2항제6호 | |
| 1) 1차 위반 시 | 20 | |
| 2) 2차 위반 시 | 40 | |
| 3) 3차 이상 위반 시 | 60 | |
| 하. 법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2조제3항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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