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1. 17.>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6조관련) | |
| 구분 | 시험과목 |
| 제1차시험 | ㅇ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한다) ㅇ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 제2차시험 | ㅇ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중개실무 ㅇ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및 부동산 관련 세법 ㅇ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도시개발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주택법」ㆍ「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2: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