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10. 18.> 과태료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1조제2항ㆍ제3항 및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 법 제51조제2항 제1호 | |
|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 500만원 | |
|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 300만원 | |
| 3)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 400만원 | |
| 4)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 250만원 | |
| 5)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트리거나 은폐ㆍ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 300만원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의3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않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1호의2 | 500만원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의3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않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1호의3 | 500만원 |
| 라. 법 제18조의4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사람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51조제2항제1호의4 | 500만원 |
| 마.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않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1호의5 | 400만원 |
| 바.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1호의6 | |
| 1)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은 했으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 250만원 | |
| 2) 중개대상물 설명의 근거자료는 제시했으나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 250만원 | |
| 3)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 |
| 사.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5호의2 | |
|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20만원 | |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 | 30만원 | |
|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 | 50만원 | |
| 4)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초과인 경우 | 100만원 | |
| 아. 거래정보사업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6호 | 200만원 |
| 자.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7호 | 300만원 |
| 차. 법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8호 | 400만원 |
| 카. 법 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8호의2 | 400만원 |
| 타. 법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9호 | 200만원 |
| 파.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3항제1호 | 30만원 |
| 하.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 법 제51조제3항제2호 | 50만원 |
| 거.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 법 제51조제3항제2호의2 | 50만원 |
| 너.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3항제3호 | 30만원 |
| 더.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3항제4호 | 20만원 |
| 러. 법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3항제5호 | 30만원 |
| 머. 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 법 제51조제3항제6호 | 30만원 |
| 버.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3항제7호 | 50만원 |
| 서.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문자를 사용한 경우 |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5항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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