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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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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과태료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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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10. 18.>

과태료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1조제2항ㆍ제3항 및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법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법 제51조제2항
제1호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500만원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300만원
3)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400만원
4)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250만원
5)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트리거나 은폐ㆍ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300만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의3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않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제2항제1호의2500만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의3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않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제2항제1호의3500만원
라. 법 제18조의4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사람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51조제2항제1호의4500만원
마.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않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법 제51조제2항제1호의5400만원
바.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제2항제1호의6
1)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은 했으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250만원
2) 중개대상물 설명의 근거자료는 제시했으나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250만원
3)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500만원
사.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제2항제5호의2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20만원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30만원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50만원
4)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초과인 경우100만원
아. 거래정보사업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법 제51조제2항제6호200만원
자.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제2항제7호300만원
차. 법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제2항제8호400만원
카. 법 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제2항제8호의2400만원
타. 법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법 제51조제2항제9호200만원
파.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제3항제1호30만원
하.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법 제51조제3항제2호50만원
거.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법 제51조제3항제2호의250만원
너.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제3항제3호30만원
더.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제3항제4호20만원
러. 법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제3항제5호30만원
머. 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법 제51조제3항제6호30만원
버.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제3항제7호50만원
서.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문자를 사용한 경우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5항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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