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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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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2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16.1.22.>삭제
별표 제1호의2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6. 9. 29.>삭제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7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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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8. 10. 16.>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7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ㆍ과실 등 귀책 정도, 보호조치결정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금액
가. 법 제20조제1항제1호(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법 제2조제6호가목의 불이익조치1,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2) 법 제2조제6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3) 법 제2조제6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나. 법 제20조제1항제2호(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을 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다. 법 제20조제1항제3호(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밖의 불이익조치의 취소 또는 금지를 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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