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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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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2건 · 미완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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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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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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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0. 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은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라.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2차3차이상
가.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법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법 제31조제1항
1) 불이익조치를 한 자5001,0002,000
2) 참고인200400800
3) 신청인100200300
나.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이 법 제19조제2항(법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법 제31조제1항4007001,000
다.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제20조의2에 따른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2항
1)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2조제6호가목의 불이익조치2,000
나) 법 제2조제6호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1,000
다) 법 제2조제6호라목부터 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500
2)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을 취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500
3)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밖의 불이익조치의 취소 또는 금지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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