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보상 또는 이주대책사업에 관한 위탁수수료의 기준(제4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라도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해당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법 제99조
제1항제1호
100만원
나.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로서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법 제99조
제1항제1호
200만원
다.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견서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99조
제1항제2호
100만원
라.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견서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거짓 의견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99조
제1항제2호
200만원
마.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밖의 감정인이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거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99조
제1항제3호
200만원
바.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99조
제1항제4호
200만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6: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