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라도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 | 법 제99조 제1항제1호 | 100만원 |
| 나.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로서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 법 제99조 제1항제1호 | 200만원 |
| 다.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견서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9조 제1항제2호 | 100만원 |
| 라.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견서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거짓 의견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99조 제1항제2호 | 200만원 |
| 마.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밖의 감정인이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거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99조 제1항제3호 | 200만원 |
| 바.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99조 제1항제4호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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