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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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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보상 또는 이주대책사업에 관한 위탁수수료의 기준(제4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보상 또는 이주대책사업에 관한 위탁수수료의 기준(제43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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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또는 이주대책사업에 관한 위탁수수료의 기준(제43조제4항 관련)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
위탁수수료의 요율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에 대한 수수료의 비율)
1. 30억원 이하20/1,000
2. 30억원 초과
90억원 이하
6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7/1,000
3. 9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1억6천2백만원 + 9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1,000
4. 15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2억5천2백만원 + 1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3/1,000
5. 300억원 초과4억4천7백만원 + 3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1,000
비고
1. "이주대책사업비"란 이주정착지 안의 토지등의 매수에 따른 보상액,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이주정착지 안의 택지조성비용이나 주택건설비용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2. 평가수수료ㆍ측량수수료ㆍ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 특별한 비용은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사업의 성격, 지역적인 여건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4. 사업기간 등이 변경되어 위탁수수료 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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