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보상 또는 이주대책사업에 관한 위탁수수료의 기준(제43조제4항 관련) | |
|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 | 위탁수수료의 요율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에 대한 수수료의 비율) |
| 1. 30억원 이하 | 20/1,000 |
| 2. 30억원 초과 90억원 이하 | 6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7/1,000 |
| 3. 9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 1억6천2백만원 + 9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1,000 |
| 4. 15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 2억5천2백만원 + 1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3/1,000 |
| 5. 300억원 초과 | 4억4천7백만원 + 3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1,000 |
| 비고 1. "이주대책사업비"란 이주정착지 안의 토지등의 매수에 따른 보상액,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이주정착지 안의 택지조성비용이나 주택건설비용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2. 평가수수료ㆍ측량수수료ㆍ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 특별한 비용은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사업의 성격, 지역적인 여건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4. 사업기간 등이 변경되어 위탁수수료 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