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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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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제11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기준(제3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국외훈련비 지급기준(제3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체재비 지급기간에 포함되는 준비 및 정리기간(제3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제11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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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제11조의3제1항 관련)

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방법
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에 합산할 수 있다.
2.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중앙행정기관별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되, 계산 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가. 해당 계급 근무연수: “해당 계급 근무개월수 ÷ 12”로 계산하되, 근무개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100시간 이상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업무 특성과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하여 80시간 이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업무 특성과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80시간 미만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산출 기준일: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3. 파견ㆍ휴직 기간, 기관 간 전보자 및 전직자 처리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파견기간은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한다.
나.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 전보자 및 전직자의 경우 전보 또는 전직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근무기관 또는 종전의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같은 계급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한다)을 반영할 수 있다.
4.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예정자의 기본교육 처리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임용예정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되거나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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