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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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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제11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기준(제3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국외훈련비 지급기준(제3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체재비 지급기간에 포함되는 준비 및 정리기간(제3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기준(제3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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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기준(제36조제1항 관련)
기준
구분
반납액
1. 제36조제1항제1호ㆍ제2호 해당자소요경비 전액
2. 제36조제1항제3호 해당자소요경비 ×1
2
3. 제36조제1항제4호 해당자소요경비 ×의무복무개월수 - 근무개월수
의무복무개월수
비고
가. 의무복무개월수 및 근무개월수를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나. 국외훈련을 위하여 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제3호에 해당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추가반납액 = 소요경비 ×1×의무복무개월수 - 근무개월수
2의무복무개월수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3: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