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기준(제36조제1항 관련) | ||||||||||
| 기준 구분 | 반납액 | |||||||||
| 1. 제36조제1항제1호ㆍ제2호 해당자 | 소요경비 전액 | |||||||||
| 2. 제36조제1항제3호 해당자 | 소요경비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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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36조제1항제4호 해당자 | 소요경비 × | 의무복무개월수 - 근무개월수 | ||||||||
| 의무복무개월수 | ||||||||||
| 비고 가. 의무복무개월수 및 근무개월수를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나. 국외훈련을 위하여 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제3호에 해당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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