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국외훈련비 지급기준(제39조제3항 관련) 1. 항공료: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과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배우자 및 자녀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왕복항공료 2. 체재비 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급·5등급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에 따라 지급하되, 6개월 미만의 훈련인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6개월 이상의 훈련인 경우에는 85퍼센트를 지급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나. 3급 이상 및 그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경력직공무원의 6개월 이상의 훈련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월 미합중국 통화 500달러의 직무훈련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4급 및 그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경력직공무원의 6개월 이상의 훈련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국제기구·외국정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직무훈련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월 미합중국 통화 300달러의 직무훈련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 러시아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특수지역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특수지근무수당(5급·5등급 정액)의 50퍼센트를 훈련보조비로 지급할 수 있다. 마. 2개월 미만의 훈련의 경우 최초 15일간은 가목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일할 계산한 체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바. 체재비의 지급액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3. 의료보험료(의료보조비):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 국가 소재 재외공관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에 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4. 생활준비금: 미합중국 통화 500달러 5. 귀국이전비: 아시아지역은 미합중국 통화 300달러, 그 밖의 지역은 미합중국 통화 600달러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