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별표 4] <개정 2023. 12. 26.> | |||||
| 인사발령을 위한 첨부서류(제15조제1항 본문 관련) | |||||
| 번 호 | 발령 구분 | 첨부서류 | 비고 | ||
| 1 | 신규채용 | 기본증명서 1통 | |||
|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결격사유 조회 결과 출력물,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한 결격사유조회회보서,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이 발행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등을 말한다. | ||||
| 채용 신체검사서 1통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를 말한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 갈음한다. | ||||
| 신원조사회보서 1통 |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한다. | ||||
| 신원진술서 2통 |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 ||||
| 사진 3장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가로 3센티미터 × 세로 4센티미터) 사진을 말한다. | ||||
|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1통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사본 1통 경력증명서 1통 |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
| 2 | 승진 | 일반승진 |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1통 일반승진시험 합격통지서 1통 | ||
| 그밖의 승진 | 승진순위표 1통 | ||||
| 3 | 전직 |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1통 전직시험 합격통지서 1통 | |||
| 연구직렬 및 과학기술직렬의 해당 분야 확인서 1통 | 「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5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 ||||
| 4 | 면직 | 의원면직 | 사직원서(자필) 1통 | ||
| 직권면직 | 직권 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의결서 1통 처분사유 설명서 1통 |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의결서는 「공무원 징계령」 제23조제3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 |||
| 당연퇴직 | 판결문 사본 등 당연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
| 5 | 강임 | 강임 동의서(자필) 또는 직제 개편 또는 폐지, 예산 감소의 관계 서류 1통 처분사유 설명서 1통 | 처분사유 설명서는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
| 6 | 징계 | 징계의결서 사본 1통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 1통 | 징계의결서는 「공무원 징계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것을 말하고,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는 같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 ||
| 7 | 추서 | 공적조사서 1통 사망진단서 1통 사망경위서 1통 | |||
| 8 | 휴직 및 복직 | 질병휴직 | 진단서나 그 밖에 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처분사유 설명서 1통 | 진단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말한다. | |
| 그밖의 휴직 | 입영통지서 사본 등 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처분사유 설명서 1통 | 처분사유 설명서는 본인의 원(願)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
| 복직 | 진단서 등 복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질병휴직자의 복직 등 복직 사유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 |||
| 9 | 전입 또는 전출 | 전입 또는 전출 동의서 1통 | |||
| 10 | 직위해제 | 처분사유 설명서 1통 | |||
| 11 | 시보임용 | 시보임용단축기간 산출표 1통 | 「공무원임용령」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 ||
| 12 | 전보 | 신원조사회보서 1통 |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한다. | ||
| 신원진술서 2통 |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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