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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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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선서문(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선서문의 규격(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각종 시험 요구서의 구비서류(제1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인사발령을 위한 첨부서류(제15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선서문의 규격(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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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별표 2] <개정 2023. 12. 26.>
선서문의 규격(제12조제1항 관련)
용도규격
○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권자 보관용
○ 개인별 사무실을 가진 공무원의 본인 소지용
260㎜×380㎜
인쇄용지(특급)
210g/㎡
○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본인 소지용385㎜×530㎜
인쇄용지(특급)
210g/㎡
○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보관용
○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개인별 사무실을 가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본인 소지용
190㎜×268㎜
인쇄용지(특급)
210g/㎡
비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게 선서문의 규격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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