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별표 2] <개정 2023. 12. 26.> | |
| 선서문의 규격(제12조제1항 관련) | |
| 용도 | 규격 |
| ○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권자 보관용 ○ 개인별 사무실을 가진 공무원의 본인 소지용 | 260㎜×380㎜ 인쇄용지(특급) 210g/㎡ |
| ○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본인 소지용 | 385㎜×530㎜ 인쇄용지(특급) 210g/㎡ |
| ○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보관용 ○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개인별 사무실을 가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본인 소지용 | 190㎜×268㎜ 인쇄용지(특급) 210g/㎡ |
| 비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게 선서문의 규격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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