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별표 3] <개정 2023. 12. 26.> | ||||
| 각종 시험 요구서의 구비서류(제13조제3항 관련) | ||||
| 순번 | 시험 종류 | 구비서류 | 비고 | |
| 1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 1통 1통 1통 1통 |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 이력서는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로 갈음하고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은 채용 요건인 경우에만 필요함 |
| 2 | 일반승진 시험 | 인사기록 요약서 승진순위표 | 1통 1통 | |
| 3 | 전직시험 |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전직 예정직과 관련이 있는 직무기술서 전직 예정직과 관련이 있는 자격증 또는 졸업증명서 | 1통 1통 1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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