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별지 제6호서식] | |||||||||
| 해직공무원등 결정 통지서 | |||||||||
| 접수일 | 접수번호 | 결정 제 호 | |||||||
| 해직공무원등 | 성명(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1. 귀하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에 대하여 붙임의 해직공무원등 결정서와 같이 결정되었음음 알려드립니다. 2.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 임 : 해직공무원등 결정서 정본 1부. 끝.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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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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