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별표] <개정 2013.3.23>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 산정표(제6조 관련) | |
| 항목 | 내역 |
| 해당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당 토지등의 협의 및 수용에 따른 취득 및 손실보상비 |
| 지적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부대비용 | 지적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조사비 등 관련 비용 |
| 인건비 및 관리비 | -(인건비) 해당 토지등에 대한 취득ㆍ손실보상 및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관리비)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일반관리에 든 비용(직접 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
| 각종 세금과 공과금 |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등 관련된 각종 세금과 공과금 |
| 자본비용 | 해당 토지등에 대한 취득ㆍ손실보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드는 비용 |
| 각종 부담금 | 해당 토지등에 대한 취득ㆍ손실보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 이주대책비 |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
| 소송 및 행정대집행 비용 | 해당 토지등에 대한 취득ㆍ손실보상 및 관리와 관련된 소송 및 행정대집행 비용 |
| 그 밖에 해당 토지의 비축 및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 지장물 철거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등 영 제18조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와 공익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한국토지공사가 우선 부담하기로 한 비용 |
| 비고: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고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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