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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08-07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토지비축신청서 등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비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인 지형도에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토지공급신청서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공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의 신청서류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인 지형도에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토지매수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2. 토지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
3. 토지등기부 등본

제6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의 세부적인 구성내용은 별표의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 산정표를 따른다.

제7조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절차

① 한국토지공사가 영 제29조에 따라 토지등을 공급할 때에는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급대상토지의 위치, 면적, 용도
2. 공급의 시기ㆍ방법ㆍ조건
3. 공급가격
4. 공급신청기간 및 장소
5. 공급신청자격
6. 공급신청 시 구비서류
7. 대금납부방법

② 한국토지공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급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126>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토지대장"을 "토지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0호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 산정표(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공토지 비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공토지 공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비축대상토지의 세목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토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