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2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26. 9. 29.>삭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제2호나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거나 제2호라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행정청 또는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최근 5년 이내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수상한 실적이 있는 등 모범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위반행위가 법 제19조에 따른 신분보장 등을 요구한 자의 주된 책임으로 인한 경우(제2호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청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1호 | 200 | 300 | 500 |
| 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경우 1) 파면 또는 해고 등 신고자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2) 직위해제, 강등, 승진 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전보, 전출이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4) 임금의 차별 지급, 집단 따돌림 또는 업무 미부여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2호 | 1,000 700 500 300 | ||
| 다. 법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 또는 조회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3호 | 300 | 500 | 1,000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파면 또는 해고 등 신고자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직위해제, 강등, 승진 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전보, 전출이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임금의 차별 지급, 집단 따돌림 또는 업무 미부여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에 대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4호 | 1,000 700 700 500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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