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건 · 보관 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감면 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6. 9. 29.>삭제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감면 기준(제5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9. 26.>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감면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부정이익 가액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500%
나.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300%
다.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200%
2.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2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3.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4. 행정청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전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
나. 가목 외의 경우: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여 부과할 것

5. 행정청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법 제28조의2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보다 많은 경우: 제재부가금에서 과태료등을 빼고 부과할 것
나.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과 같거나 과태료등보다 적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

6. 행정청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법 제28조의2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부과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보다 많은 경우: 제재부가금에서 과태료등을 감경할 것
나. 부과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과 같거나 과태료등보다 적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면제할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10: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