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2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26. 9. 29.>삭제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9. 26.> | ||
|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감면 기준(제5조제1항 관련) | ||
| 1. 제재부가금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
| 부정이익 가액 | 제재부가금 부과율 | |
| 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 | 500% | |
| 나.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 | 300% | |
| 다.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 | 200% | |
| 2.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2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3.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4. 행정청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전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 나. 가목 외의 경우: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여 부과할 것 5. 행정청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법 제28조의2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보다 많은 경우: 제재부가금에서 과태료등을 빼고 부과할 것 나.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과 같거나 과태료등보다 적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 6. 행정청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법 제28조의2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부과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보다 많은 경우: 제재부가금에서 과태료등을 감경할 것 나. 부과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과 같거나 과태료등보다 적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면제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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