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3. 14.> | |||||||||||||||||||||||
|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설립 근거 | |||||||||||||||||||||||
| 설립 목적 | |||||||||||||||||||||||
| 설립 연월일 |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또는 대리인) | (전화번호: )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10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계획서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재 | | 지정 | |||||||||||||||
| 신청인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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