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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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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서식 제1호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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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디자인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3. 14.>
공공디자인전문회사[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신 고 : 5일
변경신고 : 3일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백만원
설립 연월일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백만원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백만원
인력 현황총인력(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포함한 상시 고용인력을 말합니다)

명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명
조직형태[ ] 개인 [ ] 법인 [ ] 기타 ( )
※다음 사항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신고번호신고 연월일
변경사항변경 전
변경 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전문회사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뒤쪽 참조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신고의 경우1. 정관(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전문인력을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변경신고의 경우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를 말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 수검토 및 확인결 재신고증 발급
신고인처리기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7: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