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공공디자인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3. 14.> | ||||||||||||||
| 공공디자인전문회사 |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신 고 : 5일 변경신고 : 3일 | |||||||||||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백만원 | 설립 연월일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 백만원 |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 백만원 | |||||||||||
| 인력 현황 | 총인력(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포함한 상시 고용인력을 말합니다) 명 | |||||||||||||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명 | ||||||||||||||
| 조직형태 | [ ] 개인 [ ] 법인 [ ] 기타 ( ) | |||||||||||||
| ※다음 사항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신고번호 | 신고 연월일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전문회사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신고의 경우 | 1. 정관(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전문인력을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 변경신고의 경우 |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1부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를 말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토 및 확인 | | 결 재 | | 신고증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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