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 |||
| 제 호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 지정서 | |||
| 기 관 명 | (법인등록번호: )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설 립 근 거 | |||
| 설 립 목 적 | |||
| 설립 연월일 |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 기관을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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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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