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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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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서식 제1호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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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제 호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 지정서
기 관 명(법인등록번호: )
성명(대표자)(생년월일: )
주 소
설 립 근 거
설 립 목 적
설립 연월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 기관을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7: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