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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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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총수입액산정방식[제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자체수입액산정방식[제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총수입액산정방식[제2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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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총수입액 산정방식(제2조 관련)
1. 총수입액은 제2호의 기준액에서 제3호를 제외하고 제4호를 합하여 산출한다.
2. 기준액 :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기준 손익계산서의 대변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
3. 기준액 중 총수입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가. 현재와 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수입액 : 대손충당금 등 평가성 충당금의 환입액,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등 세무상 목적의 준비금 환입액 등
나. 정부자금 또는 민간자금을 수혜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손익계산서에 정부자금액 또는 민간자금액을 계상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상당한 수입액으로서 운영위원회가 기관의 실질적인 수입액이 아니라고 인정한 금액
4. 기준액 외에 총수입액에 포함되는 금액 : 제3조제1호의 수입액 중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금액(출자금은 제외하며 당해 연도 유입액에 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7: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