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총수입액 산정방식(제2조 관련) |
| 1. 총수입액은 제2호의 기준액에서 제3호를 제외하고 제4호를 합하여 산출한다. 2. 기준액 :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기준 손익계산서의 대변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 3. 기준액 중 총수입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가. 현재와 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수입액 : 대손충당금 등 평가성 충당금의 환입액,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등 세무상 목적의 준비금 환입액 등 나. 정부자금 또는 민간자금을 수혜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손익계산서에 정부자금액 또는 민간자금액을 계상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상당한 수입액으로서 운영위원회가 기관의 실질적인 수입액이 아니라고 인정한 금액 4. 기준액 외에 총수입액에 포함되는 금액 : 제3조제1호의 수입액 중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금액(출자금은 제외하며 당해 연도 유입액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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