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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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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총수입액산정방식[제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자체수입액산정방식[제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자체수입액산정방식[제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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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자체수입액 산정방식(제5조 관련)
1. 고유목적사업 수입액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합계액
가. 법령에 따라 재화의 구매나 용역의 이용이 강제(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지 아니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민간기업 등의 진입이 가능한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액에 100분의 100의 비율을 곱한 금액
나. 법령에 따라 재화의 구매나 용역의 이용이 강제되지 아니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법령 등에 따라 독점적 사업권이 부여되거나 이에 준하는 정부 위탁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액에 100분의 75의 비율을 곱한 금액
다. 법령에 따라 재화의 구매나 용역의 이용이 강제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민간기업 등의 진입이 가능한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액에 100분의 50의 비율을 곱한 금액
라. 법령에 따라 재화의 구매나 용역의 이용이 강제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법령 등에 따라 독점적 사업권이 부여되거나 이에 준하는 정부 위탁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액에 100분의 25의 비율을 곱한 금액
2. 기타사업 수입액 : 당해 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입액에 100분의 50의 비율을 곱한 금액
3. 사업외 수입액 : 사업의 수행에 부대하여 발생한 수입총액에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율의 가중평균치를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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