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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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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0호감사활동정보의 입력 시기(제2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적극행정면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심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적극행정면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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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5. 14.>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해당 여부첨부서류
1.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기 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감사기구의 장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4: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