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5. 14.> | |||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
|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 |||
|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 해당 여부 | 첨부서류 | |
| 1.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 |||
|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 |||
|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 |||
|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
|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
| 4. 기 타 |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 |||
| 감사기구의 장 귀중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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