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감사활동정보의 입력 시기(제20조제2항 관련) | |
| 감사활동정보명 | 입력 시기 |
|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현황 | 설치 및 변동 후 10일 이내 |
| 감사계획(연간) | 수립 즉시 |
| 감사계획(수시) | 수립 즉시 |
| 감사 실시 현황 | 수시 |
| 감사결과 | 감사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
| 감사 이행결과 |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 |
| 일상감사 결과 |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 |
|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 사실 | 신분상의 조치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
| 「감사원법」 제29조에 따른 범죄 사실 | 범죄 사실 발견 즉시 |
| 「감사원법」 제29조에 따른 망실 또는 훼손 사실 | 망실 또는 훼손 사실 발견 즉시 |
| 모범사례 발굴ㆍ전파 실적 |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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