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0호감사활동정보의 입력 시기(제2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적극행정면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심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감사활동정보의 입력 시기(제20조제2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감사활동정보의 입력 시기(제20조제2항 관련)
감사활동정보명입력 시기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현황설치 및 변동 후 10일 이내
감사계획(연간)수립 즉시
감사계획(수시)수립 즉시
감사 실시 현황수시
감사결과감사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감사 이행결과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
일상감사 결과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 사실신분상의 조치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감사원법」 제29조에 따른 범죄 사실범죄 사실 발견 즉시
「감사원법」 제29조에 따른 망실 또는 훼손 사실망실 또는 훼손 사실 발견 즉시
모범사례 발굴ㆍ전파 실적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