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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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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제5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사육기준(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사육기준(제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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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8. 12. 18.>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사육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사육관리
가. 곤충의 종류, 크기, 특성 및 생육상태 등을 고려한 적정한 사육시설 또는 관리시설을 갖추고 그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제공하여야 한다.
나. 사육·관리하는 곤충이 다른 사람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소리, 냄새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병충·해충 관리
가. 병충·해충으로부터의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곤충의 특성에 따른 진단, 소독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곤충에 질병이 발생하여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곤충의 위생적인 생산을 위한 사육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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