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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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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제5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사육기준(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제5조의2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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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제5조의2제4항 관련)

1. 손실보상금 산정식
가. 곤충의 폐기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나.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2. 제1호의 손실보상금 산정식에 따른 용어의 정의 및 산정기준 등
가. "폐기된 곤충의 가격"은 곤충 단가 × 수량 × 상품화율의 산식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곤충 단가는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시에 조사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고, 수량은 폐기 대상물의 실제 무게 또는 마릿수를 기준으로 하며, 상품화율은 상품으로 사용가능한 형태의 대상에 대한 가격 및 수량(수량은 알의 부화율을 고려한 수량을 말한다)을 100으로 보아 이에 대비한 비율로 한다.
나. "폐기에 따른 부수적 손실"은 사료비 등 보상 대상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폐기 시점 이전에 이미 투입한 경영비로서 다른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한 용도로 사용된 비용으로 한다.
다. "폐기비용"은 약제비, 인건비, 운송비, 시설장비 임차료 등 폐기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라. "영업손실"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기까지의 휴업기간 중의 영업이익 및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 휴업기간 중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최대 4개월로 하되, 이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마. "사육 제한을 위한 시설비"는 해당 곤충을 사육하는 곤충농가가 곤충의 탈출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바. "판매 제한 등에 따른 소득 감소분"은 해당 곤충의 판매 제한이 있는 경우 판매 시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소득에 대한 감소분으로 하며, 판매 시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소득은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손실보상금 = 폐기된 곤충의 가격 + 폐기에 따른 부수적 손실 + 폐기비용 + 영업손실
손실보상금 = 사육 제한을 위한 시설비 + 판매 제한 등에 따른 소득 감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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