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0.4.29> | |
| 고령자인재은행 지정기준(제7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지정기준 |
| 시설 및 장비 | 1. 고령자 구인·구직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을 하기 위한 전화전용회선을 1회선 이상 설치할 것 2. 인터넷을 통하여 고령자 구인·구직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을 하기 위한 개인용 컴퓨터를 1대 이상 설치할 것 3. 고령자 구인·구직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할 것 |
| 인력 | 1. 고령자 구인·구직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 전담자가 1명 이상일 것 2. 그 밖에 고령자인재은행의 운영을 지원하는 인력이 1명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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