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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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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고령자인재은행 지정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고령자인재은행 지정기준(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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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0.4.29>
고령자인재은행 지정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분지정기준
시설
및
장비
1. 고령자 구인·구직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을 하기 위한 전화전용회선을 1회선 이상 설치할 것
2. 인터넷을 통하여 고령자 구인·구직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을 하기 위한 개인용 컴퓨터를 1대 이상 설치할 것
3. 고령자 구인·구직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할 것
인력1. 고령자 구인·구직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 전담자가 1명 이상일 것
2. 그 밖에 고령자인재은행의 운영을 지원하는 인력이 1명 이상일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7: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